300인 미만 비용 전체 70%
중소기업계 등 경영난 토로
재계 "고민 반영" 환영 입장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300인 미만 중소기업 부담비용이 전체 비용의 70%에 이를 것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와 중견·중소·영세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영세 기업들의 구조적 인력난이 2021년까지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세심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옥주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 회장은 "근로시간이 줄어 생산력은 떨어지지만 물품 단가는 올릴 수 없는 중소기업들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하지만 노동자와 사업자 모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업계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현장에서는 사람을 구하기 힘든데 근로시간마저 단축되면 저녁과 주말에는 장사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며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취약계층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생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특례 업종이 5종으로 축소돼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게 돼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시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을 상당 기간 준비해 온 대기업의 경우에는 충격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각 사업부문 책임자들에게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줄일 것을 권고했고 기아차는 지난해 잔업 전면 중단과 특근 최소화 방침을 통보했다.
재계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원칙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영자총협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환노위 합의는 입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 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주당근로시간 68→52 단축]영세기업 부담 늘어야 '저녁이 있는 삶'
입력 2018-02-27 20:44
수정 2018-02-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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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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