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대체로 '옳은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부 중·장년층에서는 동정여론이 표출되기도 했다.

27일 오후 3시께 수원역사 내 설치된 TV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속보로 보도되자 시민들은 지나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춘 채 TV 화면을 숨죽여 응시했다. 시민들은 '징역 30년'이라는 자막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기는가 하면, 아예 자리를 잡고 의자에 앉아 검찰의 구형 이유를 분석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크게 국정농단 사건의 '책임'과 파면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며 검찰의 30년 구형에 공감했다.

직장인 이모(30)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원래부터 자신의 권력이 아닌 선거를 통해 '위임' 받은 권력을 사유화해 자신의 잇속을 챙긴 것에 대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생 김모(23·여)씨는 "아직까지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결백을 주장하며 눈물을 지어 보이던 모습이 선하다"며 "오늘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데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도 박 전 대통령의 '책임'과 '태도'를 들어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오히려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철물점을 운영 중인 박모(58)씨는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과한 처사 아니냐"며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께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운동본부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은 오는 4월 6일 열릴 예정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