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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학교에서 석면제거작업을 벌일 때 현장감시인으로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겨울방학 기간 동안 석면제거 작업을 완료한 1천227개 초·중·고교 가운데 43개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되는 등 관리·감독부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법안 발의 배경이다.

앞서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에도 석면제거 작업을 마친 1천226개교 중 410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석면제거 작업 때 학교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부모 2인 이상을 현장감시인으로 선임하도록 명시했다. 또 석면제거 시 감리인들이 현장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감리인의 현장 이탈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부실 감리업체에 대한 퇴출규정도 마련했다.

신 의원은 "2027년까지 전국 1만3천여개의 학교에서 석면제거 작업이 예정돼 있다"며 "학부모들의 현장감시 제도를 도입해 감독부실 문제를 보완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