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 지역 8개 경찰서가 '영장 심사관 제도'를 도입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1일 인천경찰청은 변호사 특채 경관(경감)이 있는 남부경찰서 또는 삼산경찰서에서 영장 심사관을 임명해 5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장 심사관은 해당 경찰서의 수사팀이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하기 전 강제수사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일을 맡는다. 영장 신청 서류를 검찰에 넘기기 전 법적 검토 단계를 추가해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영장 기각률을 낮추려는 것이다. 인천경찰청의 경우 영장 기각률은 약 30% 수준이다.

영장 심사관은 영장 신청 이후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한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뿐 아니라 검사 단계에서 기각된 사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관들과 공유한다.

영장 청구의 법적 요건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검사의 영장청구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