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고철이라고 고물상업자를 속인 뒤 수억원 대의 건축자재를 훔치도록 하고 돈을 챙긴 5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정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오후 6시 사이 완주군 소양면의 한 야적장에 적재돼 있던 1억3천만원 상당의 철제 H빔 등 건축자재를, 고물상업자 이모(57)씨를 시켜 훔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씨에게 "여기 있는 모든 자재가 내 것"이라고 속인 뒤 이씨의 5t 트럭 7대로 건축자재를 자신의 고물상으로 옮겼다.
정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이씨와 함께 찾은 이 야적장에서 자신을 건축업자라고 속이고 자재들을 가져가도록 지시했다.
그는 고철을 파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지난달 28일 한 술집에서 정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정씨는 "빚이 많고 생활비도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정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9시부터 이튿날 오후 6시 사이 완주군 소양면의 한 야적장에 적재돼 있던 1억3천만원 상당의 철제 H빔 등 건축자재를, 고물상업자 이모(57)씨를 시켜 훔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씨에게 "여기 있는 모든 자재가 내 것"이라고 속인 뒤 이씨의 5t 트럭 7대로 건축자재를 자신의 고물상으로 옮겼다.
정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이씨와 함께 찾은 이 야적장에서 자신을 건축업자라고 속이고 자재들을 가져가도록 지시했다.
그는 고철을 파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지난달 28일 한 술집에서 정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정씨는 "빚이 많고 생활비도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