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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지난 1월 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우현(61·용인갑) 의원측이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대 불법자금을 받은 것에 대해 자신을 둘러싼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의원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남양주 시장에 출마하려던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500만원을 받는 등 19명의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총 11억8천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공사 수주 청탁 등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 전 의장 등 공여자 5명 부분에 대해 (혐의를)다툰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나머지 공여자들과 관련해선 "정치자금을 줬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며 "금액 부분은 이 의원이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뇌물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하고 다툰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의원 측은 금품 공여자들을 연결한 전 보좌관 김모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인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다른 재판에서 상당 부분 부인됐다"며, 김씨의 판결문을 받기 위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전 보좌관인 김씨는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IDS홀딩스 회장 유모씨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이에서 돈과 청탁 내용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구 전 청장에게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2일 첫 공판기일을 열어 사업가 김씨와 공 전 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