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지역 선출직및 고위공직자들이 오는 10월 예정된 공직자 병역공개를 앞두고, 金泳三전대통령의 문민정부의 재산공개파문과 같은 사정바람이 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전전긍긍 하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16대총선을 준비중인 현역국회의원을 비롯 총선출마를 준비중인 기초단체장및 도의원, 고위공직자등 병역공개대상자들 중 본인이나 직계비속(아들 혹은 손자)중 병역을 면제받은 인사들은 병역공개 파문이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내 상당수 지역에서 특정인사의 병역면제 의혹이 입소문을 통해 유포되는 등 벌써부터 정치색 짙은 마타도어가 떠도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원 A씨의 경우 본인및 아들의 병역면제사실이 구전되면서 내부적으로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측근들은 이와관련 『병역면제의 사실여부는 신고한 내용대로 공개될 것인데도 벌써부터 일부 인사들에 의해 정당한 병역면제도 마치 병역을 기피한 것 처럼 확대포장돼 소문이 돌고 있다』며 『차기 총선 공천을 둘러싼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본격화되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병역을 면제받은 고위공무원인 B씨도 자신의 병역면제가 병역기피로 해석돼 자신의 공직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노심초사중이다.

지방의원 C씨와 기초단체장 D씨도 병역면제 사실이 자신들의 공직수행은 물론 정치진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중이다.

한편 31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과 경인지역 정관계에 따르면 병역실명제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에 따른 경인지역 병역의무 공개대상은 국회의원 49명을 비롯 지방의원 7백31명 자치단체장 44명 교육위원 22명 1급이상 고위공무원등 모두 8백50여직위로 직계비속을 포함하면 대략 1천5백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공포된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신고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정부는 이내용을 오는 10월중에 공개할 예정이다./金學碩기자·kh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