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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캡처

초·중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필수예방접종을 마친 후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해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1월 31일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는 학교 내 감염병 유행 방지를 위해 오는 3월 초·중 입학생을 상대로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유치원, 초·중·고교 자녀들의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PC 뿐만 아니라 어플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예방 접종은 전국 1만 여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로 가능하다. 예방접종 완료 시에도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거나 '취학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면역결핍자,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접종금기사유가 적힌 '취학아동용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내면된다.

/이수연 인턴기자 0123l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