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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허위광고 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오류와 관련해 SK디스커버리를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SK디스커버리에 공표명령 등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케미칼에 과징금 3천900만 원과 법인 검찰 고발,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는 작년 12월 1일 SK케미칼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며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신 SK케미칼)으로 전환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이번에 다시 전원회의를 열어 처분을 추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옛 SK케미칼의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가 신 SK케미칼을 지배·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돼 있어 옛 SK케미칼의 표시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추가 의결에 따라 SK디스커버리는 시정조치와 과징금 3천900만원 납부를 신 SK케미칼과 연대해 이행해야 한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아울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생긴 오류와 관련해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