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경기도 내 초·중학교의 운동부 기숙사 운영이 금지된다. 고등학교는 체육특기자 입시 등을 고려해 기숙사 운영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운동부 기숙사를 운영하는 도내 고교는 59곳이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학생 선수를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는 도내 초등학교는 34곳, 중학교는 76곳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5년부터 각 초·중학교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정서·신체적 발달을 위해 2018년 3월부터 운동부 숙소를 폐지한다"고 안내했다.

대부분 학교는 도교육청의 기숙사 운영 금지 지침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 관계자는 "운동부 기숙사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생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들이 아침저녁으로 숙소 생활을 하면서 선후배 간 위계질서 문제, 과도한 훈련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숙사 운영 금지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육성하는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 더 많은 학생이 자신의 재능과 진로를 탐색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사립 중학교 1곳에서 "학부모들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동참이 당장은 어렵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기숙사 운영을 중단할 것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각 초·중학교는 폐지한 운동부 숙소를 학생 휴게실로 활용하는 등 추후 관리 계획을 오는 5월까지 도교육청에 보고하게 된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