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지역별 특성에 따라 소방수요를 반영해 인력을 재배치하는 '소방서별 등급제'를 도입한다.
소방청은 일선 소방서를 1~3등급으로 나눠 인력을 재배치하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규칙은 소방서에 배치되는 소방차량별 탑승 인력을 동일하게 산정해 인구밀집도나 출동거리 등 지역특성과 소방수요를 반영한 소방력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 규칙엔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등 각 소방기관별 등급을 3단계로 분류해 인력을 차등 배치하기로 했다.
1급서는 특·광역시나 도청 소재지 소방서로 인구가 50만명 이상, 소방대상물 2만개소 이상, 건물위험지수 300 이상인 곳이다. 2급서는 인구 25~50만명 미만, 3급서는 인구 25만명 미만 군 소재 소방서다.
현행 대도시 6~7명, 중소도시 5~6명, 기타지역 4~5명에서 1등급센터는 8명, 2등급센터는 7명, 3등급센터는 6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인력배치 기준이 없던 119종합상황실과 소방체험관, 특수구조대 등 소방기관에도 신고건수나 상황처리 평균시간, 체험관 규모, 소방공무원 수 등을 고려한 인력 기준도 적용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일선 소방서를 1~3등급으로 나눠 인력을 재배치하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규칙은 소방서에 배치되는 소방차량별 탑승 인력을 동일하게 산정해 인구밀집도나 출동거리 등 지역특성과 소방수요를 반영한 소방력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 규칙엔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등 각 소방기관별 등급을 3단계로 분류해 인력을 차등 배치하기로 했다.
1급서는 특·광역시나 도청 소재지 소방서로 인구가 50만명 이상, 소방대상물 2만개소 이상, 건물위험지수 300 이상인 곳이다. 2급서는 인구 25~50만명 미만, 3급서는 인구 25만명 미만 군 소재 소방서다.
현행 대도시 6~7명, 중소도시 5~6명, 기타지역 4~5명에서 1등급센터는 8명, 2등급센터는 7명, 3등급센터는 6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인력배치 기준이 없던 119종합상황실과 소방체험관, 특수구조대 등 소방기관에도 신고건수나 상황처리 평균시간, 체험관 규모, 소방공무원 수 등을 고려한 인력 기준도 적용하기로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