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40대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 철창 신세를 지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무면허 운전을 한 보호관찰 대상자 A(42)씨를 현장에서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와 함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봉사명령 120시간과 특별준수 사항으로 일정량 이상 음주금지, 운전면허 취득 전까지 무면허 운전 금지 등의 명령도 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중이던 A씨는 센터 직원의 불시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위반 등 7회의 무면허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는 최근 음주운전 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반성 없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집행유예 취소가 인용되면 1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 된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