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의 정착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 감소분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6일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 입법이 뿌리를 내리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 감소분 보전 대책을 관계부처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방안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213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이 사업은 증가 노동자 수 1명당 1년에 한해 월 최대 80만 원, 재직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또 일터혁신 컨설팅, 노동시간 단축 도입 매뉴얼 제작·배포,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교대근무제도 개편, 근로 형태 유연화 등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은 공인노무사나 업종별 단체가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주 스스로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자율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고자 업종별 맞춤 직업훈련 강화, 중소기업 인력매칭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