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외부 전문가들도 포함된 '성희롱·성폭력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조직 내 성범죄 근절에 나선다.
행안부는 이르면 8일 여성계, 법조계 전문가와 내부 여성 간부 등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를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총 8명으로 이뤄지는 성희롱·성폭력조사위는 외무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는다.
기존 행안부는 조직 내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으나, 심의위에 참여하는 직원 6명이 모두 남성이었으며 성범죄 관련 전문가가 없어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새로 꾸려지는 조사위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위원 수도 확대해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성희롱 예방지침'을 개정해 조사위 활동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내부망에 '비밀게시판' 형태의 온라인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센터를 통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조사위가 주도하는 실무 조사에는 감사·인사업무 공무원들도 참여하게 된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무기한으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이르면 8일 여성계, 법조계 전문가와 내부 여성 간부 등으로 구성된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를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총 8명으로 이뤄지는 성희롱·성폭력조사위는 외무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는다.
기존 행안부는 조직 내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기획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였으나, 심의위에 참여하는 직원 6명이 모두 남성이었으며 성범죄 관련 전문가가 없어 조사의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새로 꾸려지는 조사위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위원 수도 확대해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성희롱 예방지침'을 개정해 조사위 활동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내부망에 '비밀게시판' 형태의 온라인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센터를 통해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조사위가 주도하는 실무 조사에는 감사·인사업무 공무원들도 참여하게 된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무기한으로 운영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