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내 성희롱 피해자를 부당하게 징계한 르노삼성자동차 이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한정화)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르노삼성자동차 주식회사와 이사 손모(57)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와 또 다른 이사 김모(49)씨는 지난 2013년 사내 성희롱 피해자인 A(40·여)씨에 대해 편파적인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견책 처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3년 3월 소속 팀장인 최모(51)씨에게 1년여간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같은 해 성희롱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사측은 A씨가 소송에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료직원을 협박해서 받아낸 진술서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사측은 A씨를 도운 직장 동료 B씨에 대해서도 사소한 근무시간 위반을 빌미로 정직 1주일 처분을 내렸다. A, B씨에 대한 사측의 징계는 모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로 구제 결정됐다.

하지만 경기지노위의 결정에도 사측 이사 김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냈고, 근무시간 중 부서장 승인 없이 지정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게 했다. 또 다른 이사 최모(51)씨도 피해자가 맡고 있던 연구소 내 업무를 배제시키고 직급에 맞지 않는 비전문 업무를 부여했다.

남녀고용평등법 14조 2항(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해당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만 1천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회사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가 피해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며 "피의자 외에도 시민단체에서 고발된 사람이 여럿 있지만 관련 법상 불리한 조치에 이르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