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道산하기관장 검증 본격화
시스템 안착 10개 광역단체 확산
국회서 지방의회법등 발의 이끌어

지방정부 운영 참여 '지방장관제'
부분적 시도한 '연정위원장' 성과

경기 연정이 3년 반 동안 무수한 족적을 남긴 후 지난달 28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연정은 경기도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지방자치 전반에도 큰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인일보는 두 번에 걸쳐 연정이 가져온 '작지만 큰 변화'에 대해 다룬다. ┃편집자 주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발의됐다. 지방분권 기조 속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국회법'이 있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을 아우르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는 근거조항을 뒀다. 같은 날 마찬가지로 지방공사·공단의 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명문화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두 법안이 규정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14년 경기도의회에서였다. 그해 8월 연정 실시에 합의한 경기도와 도의회는 도지사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나누는 차원에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결의했다.

국회 청문회와는 달리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시행되는 만큼 피청문인과 도의회간 개인정보 유출문제로 법적다툼 가능성등의 우려가 적지 않았다.

도의회가 정책적 비전과 앞으로의 기관 운영 계획을 다루는 '정책 검증 청문'은 공개하는 대신 재산과 가족관계, 범죄이력 등 개인 신상을 다루는 '도덕성 검증 청문'은 비공개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경기도시공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문화재단·경기연구원장 후보를 대상으로 첫 인사청문을 실시한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연정이 종료될 때까지 모두 10차례 인사청문회를 가졌다.

경기도의회에서 새로운 인사검증 시스템으로 안착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는 전국으로 확산,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11개 광역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경기도의회가 불을 지핀 지방의회의 변화상이 법 개정 추진으로까지 연결된 것이다.

또 다른 연정의 산물인 '지방장관제'도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질 경우 지방정부 운영에 실제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2016년 2기 연정 합의 후 도·도의회는 도의원이 실제 도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장관제'를 도입키로 협의했지만 정부 반대로 불발됐다.

대신 연정 정책만 분야별로 소관하는 연정위원장을 선임했다. 이들 연정위원장은 도의원 신분이면서도 도청의 주요 회의에 참석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나마 지방장관으로서 역할을 했고, 도·도의회 소통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