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전체 틀 변경 분권 헌법 선언
지방재정 격차 해소 조정제 필요
교부세등 '과세 자주권' 중요 강조
자치의식 고양돼야 '성공' 지적도
민주·바른미래·평화당 대표 '공감'
7일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여야 지도부 역시 축사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한 목소리로 호응했다.
■지방분권 "법·제도 보완돼야"
토론자로 나선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방분권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현행법과 제도의 개선, 지방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 병) 의원은 "국가 전체의 틀을 바꾸는 분권을 헌법에서 선언하고 그에 따른 것을 법률에 규정하면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재정을 배분하면서 중앙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세 자주권 문제 역시 중요하다. 행안부가 갖고 있는 교부세는 너무 많은 틀과 꼬리표가 있어 지자체에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지방재정 조정제도 등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각 지방 사이의 재정 문제를 세밀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개헌은 법률을 고쳐서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아니다. 분권 문제는 대통령이 어느 방향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각 지방마다 자주 재원을 개발하자고 하는데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며 "개헌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안 되는 것은 개헌 문제로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지방분권은 우리 헌법 117~118조에 담겨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법률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 "헌법에 반드시 지방분권 내용을 담아야 하위 법령이 만들어진다. 추상적으로 모두 법률에 위임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개헌안에 지방분권이 반드시 명기돼야 한다. 지방재정 격차 해소에 대한 의무규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들은 지방자치분권이 되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해결된다고 공감하지 않는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자치의식이 고양되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며 "이런 인식을 깨지 않고 지방자치 분권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도 "지방분권 개헌"
행사는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인 안병길 부산일보 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김재경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당내 사정으로 불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축사로 대신했다.
추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중앙의 획일화된 법과 제도로는 더이상 234개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30년만에 개헌논의를 수렴하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 지방분권의 공감대를 넓히고, 실질적 자치를 견인할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공동대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상생을 도모하고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는 새로운 국가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분권 개헌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가 아닌 중앙과 지방 간의 균형적이고 합리적 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고한 정착과 이를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이번 개헌안에 반영해야 할 핵심가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