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을 치르기 위해 받은 보조금을 채무 변제 등 엉뚱한 데 사용한 주관기관 간부와 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박길배)는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사무국장 계모(42)씨와 무대음향전문 업체 직원 곽모(44)씨 등 2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계씨 등은 2012∼2016년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을 주관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10억원가량, 총 52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 가운데 3억9천여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페스티벌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씨는 이 기간 페스티벌의 무대음향을 담당한 곽씨와 짜고 페스티벌 때마다 3억원가량을 무대음향 설치비 등으로 곽씨에게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아 이처럼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계씨는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가 주관한 2015년 8월 열린 '뮤직런평택'이라는 버스킹(거리공연) 축제에서도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 가운데 1억원가량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박길배)는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사무국장 계모(42)씨와 무대음향전문 업체 직원 곽모(44)씨 등 2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계씨 등은 2012∼2016년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을 주관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10억원가량, 총 52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 가운데 3억9천여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페스티벌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씨는 이 기간 페스티벌의 무대음향을 담당한 곽씨와 짜고 페스티벌 때마다 3억원가량을 무대음향 설치비 등으로 곽씨에게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아 이처럼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계씨는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가 주관한 2015년 8월 열린 '뮤직런평택'이라는 버스킹(거리공연) 축제에서도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 가운데 1억원가량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