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을 치르기 위해 받은 보조금을 채무 변제 등 엉뚱한 데 사용한 주관기관 간부와 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박길배)는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사무국장 계모(42)씨와 무대음향전문 업체 직원 곽모(44)씨 등 2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계씨 등은 2012∼2016년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을 주관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10억원가량, 총 52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 이 가운데 3억9천여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페스티벌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씨는 이 기간 페스티벌의 무대음향을 담당한 곽씨와 짜고 페스티벌 때마다 3억원가량을 무대음향 설치비 등으로 곽씨에게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아 이처럼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계씨는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가 주관한 2015년 8월 열린 '뮤직런평택'이라는 버스킹(거리공연) 축제에서도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 가운데 1억원가량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