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 점검 '강화도'
보이스피싱이 처음 시작됐던 대만이 통신법 등을 개정해 이들 조직의 활동무대를 근원적으로 차단했던 방안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별정통신사(이동통신망 임차 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지난 1월 기준 572개로 총 매출액은 약 3조2천억원이다.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선불통화 별정통신사업자도 68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별정통신사를 통해 IP(인터넷 프로토콜) 추적과 발신 번호를 변작(변조)하자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53개 별정통신사를 점검하고 146건(57.8%)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처벌은 과태료 부과 12건에 불과하다.
시정명령과 수사의뢰도 각각 84건, 50건 뿐이다. 정부가 사실상 이들의 활동무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싶지만 영세 업체가 대부분이고 수가 많아 여건상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손발 역할을 하는 별정통신사 점검을 철저히 하고 번호 이용 정지를 간소화하는 한편, 대만의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교훈 삼아 금융기관 이체·인출 한도를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만은 범 기관 차원의 '165 전화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번호를 차단한다. 또 2008년 CD/ATM 현금인출 한도액을 1천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이체한도는 3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줄여 피해액을 최소화했다.
반면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CD/ATM 1일 인출한도는 600만원이고 이체한도는 3천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당장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선 강력한 금융 소비자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