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동안 사망 82명·입원 1168명… 이상 반응은 잦아져
증빙서류 없는 '셀프 문진표' 대상자 검증 실효성 의문

생명을 담보로 한 임상시험 아르바이트(알바)가 휴대전화 중개 앱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논란이다.

임상시험으로 인한 사망 사고 등 부작용도 끊이지 않지만, 해당 앱이 단기간 고수익을 노리는 청년들의 참여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임상시험 중개 앱을 개발한 한국스마트임상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7천여 명이 이용했다.

앱을 다운로드한 건수는 1만 건에 달한다.

기존에는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신청해 참여해야 했다면, 해당 앱은 참가대상 조건과 병원 위치 등 모든 임상시험 정보를 종합하고 있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임상시험 중 발생 이상반응자 현황(2012~2017)'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임상시험으로 인한 이상반응에 따른 사망자는 82명, 입원한 사람은 1천168명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됐던 352번의 임상시험 중 49.2%(163건)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등 과거에 비해 잦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 제약회사의 고혈압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40대 미혼남성은 신약을 받아 복용했다가 심인성·혈관성 발기부전 진단을 받아 임상시험 시행 병원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았고, 지난 2016년에는 난치성 질환을 앓던 20대 여성이 한 대학병원 임상시험에 참여한 뒤 뇌졸중 증세를 앓기도 했다.

또 해당 앱이 임상시험 참여 전 문진표를 작성토록 하고 있지만, 병력 등의 개인 정보를 참여자가 직접 올리는 방식이어서 대상자 검증(스크리닝) 실효성 또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별도의 증명 서류 등이 요구되지 않아 지원자가 자신의 병력과 가족력 등을 거짓으로 기입할 수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해당 앱 개발 업체는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임상시험만을 중개해주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관계자는 "참가대상에 해당하는지 자체적인 스크리닝을 통해 생명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잘 살펴보고 지원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