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금강에서 고철판매 대금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대출해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금강을 통해 지난 2005부터 지난해까지 83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 역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비자금 조성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16년 10월께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 소유 회사인 SM의 자회사 '다온'에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의혹(배임)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 처남인 故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최대주주인 다스 협력업체 금강은 이 전 대통령의 사금고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금강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지난 1월25일 경북 경주시 다스 본사와 금강 사무실·강경호 다스 사장 자택·이 전 대통령 소유인 영포빌딩 지하 2층·삼일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후 지난달 8일 이 대표를 강 사장과 함께 소환해 조사하고 같은달 20일 구속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횡령 혐의를 부인하면서 해당 자금을 대주주인 권씨가 생활비 등으로 지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에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