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의 알권리 요구가 사법부에 의해 또다시 좌절됐다. 8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인천녹색연합이 환경부를 상대로 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및 위해성 평가보고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위해성 평가내용 공개불가란 환경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정도를 과학적으로 산출한 자료로 환경부는 캠프마켓에 대한 관련조사를 마쳤음에도 시민단체의 자료공개 요구를 거부해왔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하위법령인 '미군과의 합의 없이는 공개불가' 조항과 한국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국방, 통일, 외교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근거이다.
캠프마켓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일대 44만여의 주한미군기지로 2002년에 체결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해 한국에 귀속되었다. 정부는 군사시설을 전부 헐고 토지를 정화해서 2016년까지 부평구에 넘기기로 했으나 미군은 2014년에 캠프마켓의 절반인 22만여㎡만 한국정부에 반환했다. 내년에는 나머지 부지도 넘길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에 전국 68개 도시재생뉴딜사업 시범사업지를 선정하면서 캠프마켓 일대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총 1천576억원을 투입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반환지역의 정화책임자가 주민의견을 반영한 정화계획을 수립할 것을 법으로 명시했다.
인천시민들은 캠프마켓의 조속한 개발을 희망 중이나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환경부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수은 등의 복합적인 토양오염은 물론 지하수 오염도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토질(土質) 정화에만 3~4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화책임 주체에 대해서도 한미 간의 이견차이가 확인된다.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모든 미군주둔 기지들을 오염치유 없이 한국정부에 반환해 왔으나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는 미군의 정화기준을 'KISE(인간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를 초래하는 오염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라 규정해서 자칫 정화주체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인천시민들은 불안하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 35조1항에 눈길이 간다.
[사설]인천 캠프마켓 정보비공개 판결 국민이 납득할까
입력 2018-03-11 19:24
수정 2018-03-11 19:2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03-12 1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