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 가기 싫어 병역판정검사에서 "고교를 중퇴했다"며 거짓 진술과 허위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병역 의무자들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12일 "학력을 위조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A씨 등 5명과 학력 위조를 교사 및 방조한 공범 2명 등 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국내 화교고등학교 졸업생들로,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처검사)에서 "고교를 중퇴했다"는 등 거짓으로 진술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교 중퇴인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 1~3급이 나오더라도 현역을 받지 못하고, 보충역 판정을 받게 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국내 고교는 졸업자 명단이 병무청에 일괄 전달돼 졸업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화교고교 등은 졸업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이 범행에 악용된 것으로 병무청은 보고 있다.

A씨 등은 고교 중퇴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학력증명서를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했다. 학력증명서 위조에는 A씨의 모친 B씨와 화교고교 교사 C씨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은 지난해 "학력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주한 외국인학교 졸업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A씨 등의 범행을 적발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