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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제 긴급상황이 아니면 119에 신고해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12일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출동기준'을 마련해 일선 소방서에 전달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동기준에 따르면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한다.

신고 내용만으로 위험 정도가 파악되지 않을 때는 소방관이 출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맹견이나 멧돼지 등이 주택가에 출몰하면 소방서에서 출동하지만, 너구리나 고라니 등이 농수로에 빠졌을 경우에는 의용소방대나 해당 시군이 처리하는 식이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집 문이 잠기는 상황에도 소방 출동이 이뤄져 소방력이 낭비된다는 지적과 생활안전 관련 구조로 인해 긴급한 구조·방재 활동에 방해를 받는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실제 도재난안전본부의 '2017년도 구조활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구조건수(14만8천279건) 중 63.4%(9만4천627건)가 생활안전관련 구조였고, 그 중 비긴급 상황은 34.6%(3만2천705건)에 달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