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관급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군포시장 비서실장을 구속했다.
수원지법 홍진표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4시 이모(58)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박길배)는 지난 5일 오전 군포시청 시장 비서실과 사업 담당 직원 자택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시가 최근 3년 간 발주한 통신 시설물 공사와 관련해 비서실장 이씨를 비롯한 담당 공무원 등이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공사 브로커 3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손성배 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