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초안 내용
국민주권·민생개헌등 5대원칙 반영
대선결선 투표제·국회의원 소환제
5·18 민주화운동 등 헌법전문 포함
수도조항 신설 청와대 이전도 고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개헌을 통해 양대 선거 실시 시기를 일치시키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6월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1차 연임제)가 지금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이번에 선출되는 지방정부의 임기를 약간만 조정해서 맞춘다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보고한 정부 개헌안 초안에는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칙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 수도조항 명문화, 대선 결선투표 도입,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前文)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새로운 헌법전문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건으로 명시된 '3·1운동'과 '4·19 민주이념' 이외에 '5·18', '부마항쟁', '6·10' 등 발생한 지 30년 이상 지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3가지 민주화 운동을 적시하기로 했다. 촛불혁명은 전문에 포함하지 않는다.
정부형태(권력구조도)는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를 채택하고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키로 했다.
수도조항을 신설해 관습헌법에 발목 잡혔던 '행정수도'를 실현키로 함에 따라 '행정수도 구상'을 재추진할 길이 열리게 됐다. 행정수도로 지정된 세종시로 청와대를 옮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자문특위는 특히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했다.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하는 한편,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등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키로 했다. 개헌 초안은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반영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