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패범죄를 다루는 특수사건과 강력범죄 사건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대신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권한의 분산과 통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검찰권 분산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서울 중앙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고검이 소재한 전국 5개 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를 집중하고, 나머지 지역은 반드시 직접 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다만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와 수사 오류를 즉각 고치기 위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통제 권한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문 검찰총장은 "수사종결은 소추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률 판단의 문제가 따른다"며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소추 기관이 아닌 경찰에 소추결정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