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무허가 축사에 대한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축산농가들이 고민에 빠졌다. 가축분뇨법상 배출신청 허가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 등 입지제한구역의 농가는 사실상 적법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3일 도내 한 그린벨트내 축산농가에서 농민이 트랙터를 이용해 축산분뇨 처리작업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13일 찾은 남양주의 한 한우사육 농가. 1천800여㎡ 규모의 해당 축사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지난 2006년 시로부터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까지 받은 축사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단계적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양성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 이후 사용 중지와 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처지에 놓였다.

1973년 개발제한구역을 도입할 당시 시·군에서 승인을 받았지만, 수도권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축사를 적법화 하는 대신 축사 규모를 1가구당 500㎡ 이하로 제한하면서 무허가 축사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처분을 피하려면 허용면적(500㎡)을 초과하는 시설을 부분 철거해야 해 현재 사육 중인 한우 120여마리를 4분의 1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기지역 전체 축산농가 1만3천265개 가운데 적법화 대상 농가는 6천347개로 추산된다.

경북(9천285개), 충남(7천198개)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그러나 A씨처럼 개발제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등 입지제한구역에 해당해 사실상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는 780여 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이 집중된 남양주 지역의 경우 사실상 적법화할 수 없는 농가가 236개(81.9%)에 달했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축사 면적을 500㎡ 이하로 줄이면 소 50마리도 못 키워 이행강제금 등을 내더라도 입지제한구역에서도 계속 사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그동안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축사를 세우거나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신·증축했던 축사들이 적법화 유예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통해 적법화한 축사들도 늘면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추가 재연장은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재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들은 적법화 신청을 하더라도 현행법상 불가능해 중앙정부에 (적법화 조치에 대한) 개정을 계속 건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윤영기자 jy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