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등 선출직 단체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비서실장이 갖는 권한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각종 비리에 연루돼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는 비서실장들의 수난이 잊을만하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14일 김윤주 군포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와 관련 뇌물수수 사건으로 생사고락을 함께해 온 비서실장이 구속돼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한다"며 "수사가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군포시 비서실장 이모(58)씨가 최근 3년 동안 시 발주 공사에서 관련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데 따른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
화성시 비서실장도 지역 사업가와 부적절한 해외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에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시흥에서는 지난 1일 비서실 직원들이 3년 동안 시 예산으로 1천300만원 상당의 정장 등을 구매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난해 7월 안산에서도 비서실 직원들이 2년여 동안 피복비 1천300여만원으로 양복 35벌을 산 행위가 드러나 비서실장이 물러났다.
이처럼 지자체장의 보좌 업무를 위해 특별 채용(별정직, 5급 상당)되는 비서실장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자치행정을 흐리고 있어, 일각에서는 이들의 무소불위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장과 생사고락을 함께해 온 최측근이다 보니 각종 이권 등의 유혹도 잦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안양시는 이들의 탈선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친인척·측근 및 공직자 비리신고제를 운영, 신고자에게 관련 내용을 60일이내에 통보하고 있다. 수원시는 내부 공무원을 비서실장으로 선임해 1년 주기로 바꾸고 있다.
지역 정계 및 관계의 한 관계자는 "시 행정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들에 대해 견제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비리 연루는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꼬리무는 비리' 꼬리잡힌 지자체장 최측근 비서실장
군포 뇌물수수 혐의 구속
시흥·안산도 '공금 유용'
무소불위 권력 견제 시급
입력 2018-03-14 23:01
수정 2018-03-14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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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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