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의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 지역에 화장로 23개가 추가로 건설되는 등 2022년까지 전국에 화장로 52개가 확충된다.

친자연적인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유골 13만구를 더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가 조성되고, 유족이 장사시설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18∼2022년)을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화장률 90%, 자연장지 이용률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장사시설의 지역별 편차로 국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현재 거주 지역에 화장장이 없어 타지역 화장로나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유족은 최대 10배의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

화장로는 총 52개가 더 생긴다. 화장시설이 없는 포천 등 경기 지역에 23개가 추가로 건설되고 시설 부족 상태인 전남(5개), 부산(4개), 경남(4개), 제주(3개) 서울(2개) 등지에 우선 확충된다. 작년 10월 현재 전국 화장로는 342개다.

화장률이 2016년 82.7%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연장지와 봉안시설도 각각 13만4천구, 10만6천구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늘어난다.

정부는 주로 대도시의 장사시설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생활권역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화장시설과 장례식장, 자연장지 등을 갖춘 복합형 종합장사시설 설치도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 장사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주민 간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장사지원센터에 자문단을 설치해 입지 선정에서부터 설치, 조성 단계까지 갈등 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 밑에 묻거나 뿌려 장사하고 봉분 없이 개인표식을 세워 고인을 추도하는 자연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자연장지 확대도 다각도로 지원한다.

현재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림조합, 농협,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곳만 자연장지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금력이 탄탄한 공제회 농림인프라 조성 관련 법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국공유지 임차를 통해서도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토지소유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 획일적인 대규모 자연장지가 아닌 추모와 휴식, 문화, 역사가 공존하는 특색이 있는 소규모 자연장지 조성도 지원한다.

장사시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장사시설 평가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자연장지의 자연성을 보호하고 생태를 관리하기 위한 '수목장림 인증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사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는 6월 20일부터 장사시설 사용료,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장사시설 사용료, 관리비, 장례식장 임대료, 장례용품 가격의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e하늘 장사시스템'(www.ehaneul.go.kr)을 보강하고, 24시간 상담안내 가능도 추가한다.

또 메르스 발생 등 국가적 재난·감염 상황이 발생할 때 안정적인 장례지원을 위한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을 운영한다.

이주현 노인지원과장은 "장례는 죽은 자를 기리는 엄숙한 의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장례과정에서의 불편해소와 품격 있는 장사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2차 계획은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