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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1시간에 걸쳐 검찰의 밤샘 조사를 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금 중 1억여원 정도만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일부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국정원 자금 관련 부분 중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약 1억700만원)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10만 달러는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자백한 내용으로, 김 전 실장은 국정원의 돈을 미국 국빈 방문에 나서기 전 김윤옥 여사 보좌진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이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돈의 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이를 제외하면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뇌물 의혹과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 "나에게 보고 없이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답변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증명하는 복수의 청와대 보고문건을 제시하자, 이 전 대통령은 "조작된 문건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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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소송비 대납에 대해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에이킨검프가 무료로 소송을 도와주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영포필딩 압수수색 과정서 확보한 문건을 제시하며 이 전 대통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작성해 보관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보고받은 적 없고 조작된 문건이다"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큰형인 이상은씨 명의의 도곡동 땅 판매대금 중 67억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이는 빌린 돈이라고 이 전 대통령은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으며 190쪽에 달하는 조서를 작성했으며 꼼꼼하게 열람하고 다수 문구에 대해 수정 및 추가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