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에는 국가가 매년 상속·증여세수의 재정을 19세가 되는 청년에게 1천만원의 배당금으로 돌려줘 기회균등을 실현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특히, 아동양육시설 등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청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받는 자립정착금을 포함해 2천만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사상 최고치의 실업과 부채 등으로 사회적 약자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문제 해결과 청년들에게 공정한 사회 첫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라며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