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외제 승용차가 깊이 10㎝, 지름 30㎝ 크기의 타원형 포트홀(Pothole·아스팔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을 밟았다.

포트홀로 인해 차체가 덜컥 내려앉으면서 앞뒤 범퍼 밑부분이 바닥에 긁히는 피해를 본 A씨는 수원시에 15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신청했다.

앞서 비가 내리던 지난 7일 오후 11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지하차도로 진입하던 B씨의 승용차가 깊이 10㎝, 지름 20㎝ 크기의 타원형 포트홀을 그대로 지나갔다.

B씨 또한 타이어가 부풀어 오르고 휠이 휘었다며 수원시에 4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두 사례 모두 최근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권선구 관할팀에 접수된 '영조물 배상 공제 신청' 내용이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도로가 녹고 봄비가 이어지면서 '도로 위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이 곳곳에 발생, 차량 파손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포트홀 발생 현황은 2015년 3만6천940건, 2016년 4만1천484건, 지난해 9월 말 기준 3만8천506건 등 한해 4만건 안팎에 달한다.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본 운전자는 국가 배상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관할 검찰청에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열려 해당 도로 관리청 및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따져 배상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운전자 스스로 자신의 보험사에서 자차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가 추후 해당 도로 관리청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일부 시·군은 시내 도로에 대해 영조물 배상 보험에 가입, 직접 배상 신청을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로에 포트홀이 생겼는데도 관리 주체로서 신속히 복구 작업을 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이므로 배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수원시의 경우 지난 한해 46건의 피해를 접수해 38건에 대해 5천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 배상 신청이나 지자체 보험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차량 파손 사진 등 자료가 있으면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5년부터 도내 택시운전자 180명을 모니터링단으로 위촉, 포트홀 발견 시 카드결제 단말기 버튼을 눌러 보수 요청을 하도록 하는 '굿모닝 경기도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