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 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가 29일 자정부터 최대 33% 인하된다.
이를 통해 고가 요금논란이 있었던 통행료가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남부구간의 요금 수준으로 내려가게 된다. 민자도로 사업의 재구조화 첫 사례로, 다른 민자도로 요금 체계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지난 16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구간의 통행료는 민자법인 서울고속도로(주)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 간 변경 협약 체결을 거쳐 29일 자정부터 본격 인하된다.
소형 승용차(1종 차량)를 기준으로 양주영업소는 3천원에서 1천800원으로, 불암산은 1천800원에서 1천400원으로 인하된다. 또 송추·별내요금소는 각 1천400원에서 1천100원으로 요금이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북부 구간 최장 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을 통과하는 1종 승용차의 경우 통행료가 4천800원에서 3천200원으로 1천600원(33%) 인하된다. 같은 구간 대형화물차(4종)는 통행료가 6천700원에서 4천600원으로 31% 내려간다.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도로는 고양시와 남양주시를 연결해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 수요를 우회시키며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북부 구간은 민자로 운영되는 반면 남부 구간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면서 남부와 북부 간 통행료 격차가 평균 1.7배로 벌어져 북부 구간을 지나는 차량 이용자의 불만이 컸다.
통행료 인하로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하는 승용차 이용자는 연간 75만원의 통행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중 서울~춘천, 수원~광명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인하할 방침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서울외곽순환도 북부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 인하
29일 자정부터 최대 33% ↓
다른 민자도로에 영향줄 듯
입력 2018-03-18 22:23
수정 2018-03-1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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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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