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한모(3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3시 35분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자고 있던 A(32·여)씨를 성추행하고, 같은 달 18일 오전 4시 30분께 제주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2층 침대에서 잠자던 B(24·여)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씨가 지난 2015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하는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출소 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돼 성폭력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한모(34)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3시 35분께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자고 있던 A(32·여)씨를 성추행하고, 같은 달 18일 오전 4시 30분께 제주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2층 침대에서 잠자던 B(24·여)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한씨가 지난 2015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하는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출소 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돼 성폭력 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