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환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정신병동 보호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신병동 보호사 김모(43)씨에게 징역 6월을, 이모(66)씨에게 징역 8월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보호사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 및 공감 없이 1급의 중증장애인을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냈다"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의 J병원 정신병동에서 근무한 김씨는 2016년 3월 입원 환자 A(32·지적장애 2급)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때려 두피에 피가 맺히는 상해를 입히는 등 2015~2016년 환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5년 1월 휠체어를 탄 환자 B(47·정신지체장애1급)씨가 길을 비키지 않는다며 발로 차 골절상을 입히는 등 환자 2명을 수시로 때리고, 같은해 2월 환자 C(46·자폐성장애1급)씨에게 성적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법원은 함께 기소된 병원 법인에 "상당 기간 동안 보호사들의 과도한 폭력이 지속 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인권침해를 방치했다"며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