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로 단기간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다단계 형식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사기조직이 범죄단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지검은 19일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9명에게 형법 114조 범죄단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 혐의 적용에 대해 "통솔체계를 갖춰 범행했고 제3자 돈을 가로채는 공동 목적 아래 행동하는 등 범죄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서울의 한 모처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투자자 583명을 모집, 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가 130만원을 납입하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 M코인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최고 수십 배까지 벌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위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형태 조직을 운영했다.
검찰은 편취한 돈 중 3분의 1 상당을 하위 투자자 유치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M코인은 사실상 거래를 못 할 뿐 아니라 현금화도 어렵다"며 "피의자들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를 교통카드, 물품구매 기능이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와 연동해 오프라인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부연했다.
A씨 등은 "가상화폐와 연동한 선불카드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은 19일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9명에게 형법 114조 범죄단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 혐의 적용에 대해 "통솔체계를 갖춰 범행했고 제3자 돈을 가로채는 공동 목적 아래 행동하는 등 범죄단체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서울의 한 모처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불특정 투자자 583명을 모집, 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자가 130만원을 납입하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 M코인을 지급하고 단기간에 최고 수십 배까지 벌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위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 형태 조직을 운영했다.
검찰은 편취한 돈 중 3분의 1 상당을 하위 투자자 유치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M코인은 사실상 거래를 못 할 뿐 아니라 현금화도 어렵다"며 "피의자들이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를 교통카드, 물품구매 기능이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와 연동해 오프라인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부연했다.
A씨 등은 "가상화폐와 연동한 선불카드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