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법제처 "상위법 위배" 반대
'교권 보호안' 교육위서 수정가결

서울고법, 기지촌 성매매 종사女에
정부 손해 배상 판결 '새국면' 따라
'道 미군 위안부 지원안'도 재추진

정부 반대·이견등 '여전' 진통예고

9대 경기도의회가 임기 만료를 3개월여 앞두고 지난 8대 도의회에서 불발됐던 조례들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정부 반대와 내부 이견 등으로 지난 8대 도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조례들인 만큼 임기 말 제정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경기도 교권보호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교사의 교육지도 활동과 인권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보호토록 한 게 조례안의 골자다.

이 조례는 8대 도의회가 활동했던 지난 2012년 제정이 추진됐지만 교육부에서 재의를 요구해 2014년 6월 8대 도의회 임기가 만료되며 자동폐기됐다.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원의 지위와 교권보호 업무 등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당시 정부 반대 이유였다.

이어 이재정 도교육감이 공약으로 제기, 2015년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제정을 추진했지만 마찬가지로 교육부·법제처에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반대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광희(민·안양5) 의원은 교권보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왔고, 교육위 역시 "이미 광주와 울산, 인천에서 유사한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이고 지방분권 시대에서 정부의 반대나 대법원 무효 판결을 우려해 조례 제정조차 시도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일부 조항만 수정해 의결했다.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례 제정이 확정되지만,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 다시 재의 요구를 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도 재추진된다. 도의회는 19일 박옥분(민·비례)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 역시 2014년 8대 도의회에서 추진됐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과 미군 기지촌 여성의 상황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지난달 8일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43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74명에게 각각 7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도의회가 조례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도 서울고법 판결이 주된 요인이 됐다.

조례안은 도가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의 명예 회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임대보증금 지불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생활안정지원금·의료비·장례비, 명예훼손·손해배상 등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주한미군 기지촌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있었고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기지촌 여성 대부분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빠르면 다음 달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기지촌 여성들을 도비를 들여 계속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비판 역시 제기될 전망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