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의 붕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의 폭행, 욕설, 수업방해, 여기에 학부모까지 학교에 찾아와 부리는 행패는 이젠 낯선 풍경도 아니다. 교사들이 제자에게 욕설을 듣거나 멱살을 잡히는 것은 다반사고 심지어 매를 맞고 성추행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부의 집계를 보더라도 교권침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교사들은 이런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쉬쉬하거나 자괴감에 심리치료를 받기도 한다고 한다. 폭행 충격으로 교단을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러다보니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법적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소송에 휘말린 교사를 위한 손해보험 상품까지 등장해 불티나게 팔린다니 말문이 막힌다. 더케이손해보험은 2016년 7월 'The-K 교직원 법률비용보험'을 출시했는데 지난해 말 현재 총 4천450명이 가입했다고 한다. 지난해 3월 출시한 'The특별한 교직원 안심보장보험'에는 1천84건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사를 위한 보험상품이 일상화되고 가입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라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교육청, 국가기관 등의 교사 피해를 구제하는 현행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비용을 지원해도 턱없이 부족하거나 소송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물론 교사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부적격 교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차후 문제다. 당장 교육현장은 눈뜨고 볼 수 없이 무너져 버렸다. 무너진 학교 기강과 추락한 교권하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있을 수 없다. 외국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 미국은 교사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무성을 요구하면서 교권이 침해당하면 다른 범죄보다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있다. 교사는 교사로서 본연의 임무인 가르침에 충실하고, 학생은 학생답고, 학부모는 학부모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에게 학생 지도 권한을 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한 학폭위 운영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그로인한 교권의 추락은 이제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