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채우지 않은 견주(犬主)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이번 주 시행되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2일부터 개에게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는 이들에게는 과태료의 20%가 포상금으로 주어진다.

외출 시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법으로 규정된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이 그 신고 대상이다. 또 반려견을 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개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4년째 개를 키우고 있다는 임모(25)씨는 "개를 키우는 게 죄도 아닌데, 외출할 때마다 감시받는 느낌이 들 것 같다"며 "신고보다는 홍보 강화를 통해 견주들의 인식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수의사회 이성식 회장은 "사진을 찍어 신고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며 "결국 개를 키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갈등만 커지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신고 자료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 오히려 신고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