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사례 319건 접수
중앙위 심사 거쳐 84% 통과
남북회담서 상봉 논의 기대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강제로 끌려간 납북피해자들 가운데 인천 출신 268명이 납북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인천시는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운영을 최근 마무리했다.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면, 인천 부평구 부개동 출신의 김무영(1912년 출생)씨는 목조건축 설계와 축조를 하는 '대목(大木)'이었다.
한국전쟁 초기였던 1950년 9월 5일 김씨는 집에서 저녁밥을 먹다가 총을 든 인민군에 끌려갔다. 마을 이장을 하라는 동네 인민위원장의 권유를 거절했다는 이유였다.
북한으로 데려가 기술자로도 활용할 수 있었다. 김씨의 둘째 아들 행규(77)씨는 전쟁 후 경찰관이 됐지만 승진에서 번번이 누락됐다고 한다. 알고 보니 행규씨가 '강제의용군으로 월북한 자'의 아들이라는 낙인 때문이었다.
김씨는 납북피해가족 증언에서 "당시 아버지는 낮에는 북한의 감시를 피해 저녁에만 집에 들어오셨다"며 "월북과 납북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예는 회복돼야 한다"고 했다.
김씨처럼 한국전쟁 기간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북한으로 납치된 사람은 모두 9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남한에 남은 가족들은 이들이 '월북'이 아닌 '납북'이라는 점을 정부가 공식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2010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전국 17개 시·도의 실무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접수했다.
법학 전공 교수들과 변호사, 납북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 실무위원회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319건의 납북피해 사례를 접수했고, 중앙위원회 심사를 거쳐 84%인 268명을 납북자로 결정했다.
신청사례 중 40건은 사실관계가 모호해 판단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11명은 납북자가 아니라고 봤다. 실무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천시의 관련 조례는 4월 3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폐지된다.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파주 임진각에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을 개관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관련 자료와 기록을 보존·전시하고 있다. 또 남북관계 개선으로 납북자의 유해 송환이 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해 가족들의 DNA를 채취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납북자 가족들은 단순한 명예회복 외에도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4월 말 남북정상회담 때 납북자 이산가족 상봉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부친의 납북이 인정된 최창민(83)씨는 "납북된 가족의 이름으로 돈 몇 푼 보상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아버지는 돌아가셨겠지만, 납북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어하는 다른 납북 피해 가족들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시 진상규명위 운영 결과]한국戰 인천 출신 납북자 268명 '명예 회복'
입력 2018-03-20 22:14
수정 2018-03-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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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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