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등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던 '개파라치'제도(3월 21일자 22면 보도)가 시행 하루를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이 결정되면서 등장한 신고포상금 제도(일명 개파라치 제도)는 인권 침해,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견주(犬主)라는 이유로 감시를 받아야 하고, 카메라를 통한 신고행위가 몰래카메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사진만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 제보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 이전까지 전문가 등과 함께 가이드 라인 설정과 같은 세부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검토과정을 거쳤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인권침해 등과 같이 신고포상금 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추가적인 논의, 검토 과정을 거쳐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출시 개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법으로 규정된 맹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견주에 대한 처벌 강화(과태료 상향)는 예정대로 22일 시행된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