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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공공기관노동조합 총연맹(경공노총)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 R&DB센터에서 공공기관 성폭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기영 경공노총 의장이 취재진에게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투 운동'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성폭력·성추행 문제가 경기도 공공기관에서도 만연했다는 고발이 이어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하·경공노총)은 21일 경기R&DB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공공기관 내 성폭력 및 갑질 사례 실태조사(3월 12일 3면 보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12일부터 5일간 경공노총 소속 도 산하기관 가운데 6곳(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자재단·경기도예술의전당·경기도문화재단·경기연구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됐다.

조사에 따르면 한 기관의 부서장은 휴가를 다녀온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고발이 나왔다.

심지어 회식을 마치고 모텔 앞까지 강제로 끌려갔다가 도망친 사례도 나와 충격을 줬다.

성적 농담은 물론, 신체적 접촉, 직접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는 사례가 이어져 도내 공공기관에 성희롱·성추행 문제가 적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30%는 성희롱·추행을 경험한 근로자고 응답했고 특히 여성근로자의 54%가 경험했다고 답했다. 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65%가 피해를 입은 적 있다고 했다.

가해자는 조직 내 부서장에서부터 상위직급 등 다양했으며 상급기관 관리자, 업무 관계자, 도의원 등 업무공간에서 상대하는 내·외부 고객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자가 포함됐다.

이밖에 갑질 사례까지 함께 공개했다. 전체 응답자의 66%(남성56%·여성 76%)가 갑질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무를 마치고도 퇴근을 못하게 하거나 휴가를 제한한 사례, 불필요한 자료 요구, 일거리 산하기관에 미루기 등을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꼽았다.

2차 피해를 우려해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공노총 관계자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밝힐 수 없다"면서도 "갑질·성추행, 성폭력이 경기도 산하 기관에 만연해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또 "경기도에 재발 방지를 위해 인권 조례 제정과 성폭력 및 갑질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례, 특별위원회 개설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