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의 요구대로 아파트 현수막을 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 관리사무소장과 관리과장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21일 폭행 혐의로 부천 모 아파트 입주민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께 부천시 한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 B(40·여)씨와 관리과장 C(62)씨 등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B씨 등을 폭행하는 장면은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인근에 들어설 재개발 아파트와 관련해 자신이 건의한 내용을 빼고 항의성 현수막을 제작했다며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사무소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를 마무리 했으며, 추후 다시 소환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B씨와 C씨 등은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불안 증세로 심리 치료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추후 조사받기를 원해 입건 후 귀가 조처했다"며 "피해자들을 먼저 조사한 뒤 A씨를 다시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