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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A 여자 중학교 미투 진상조사. /경인일보 DB

 

평택의 한 재단 소속 여중·고교의 교사 10여명이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성희롱을 했다는 폭로(3월 21일자 23면 보도)로 파문이 이는 가운데, 이후 진행 중인 경찰과 교육당국의 조사에서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교육당국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학교와 경찰은 지난 19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파악된 가해 교사는 총 12명으로 이 중 1명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퇴직했고, 1명만 직위 해제된 상태다.

피해 학생들은 여전히 나머지 10명의 교사들과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 학교 측은 담임·수업·업무 배제 조치를 취했지만, 성 관련 문제가 불거질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추후 이뤄질 실명 조사에 대한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학교와 경찰은 피해 학생을 파악하기 위해 익명 조사에 이어 실명 조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둘만 있는 상태에서 모든 범행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학생들이 서로의 피해 사실을 어느정도 알고 있는 만큼 실명 조사 이후 신상공개 등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 관계자는 "수업·업무 배제가 된 교사의 경우, 혐의가 경미한 성희롱으로 판단돼 출근을 허용하고 있으나 학생과의 마주침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명 조사로 피해 신상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을 추정할 수 없도록 올바른 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