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정 안산시의 한 지역자활센터에서 '집단 괴롭힘'과 '절도범죄 피해'를 입은 직원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피해자가 관리책임이 있는 안산시와 센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리부실에 따른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부당해고 피해를 주장하는 자활사업 참여자 A(53·여)씨는 지난해 11월 2일 지역자활센터를 관리·감독하는 시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해결은커녕, 센터의 자활사업 참여 종결을 동조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10월께 센터 의류사업단에서 근무를 시작한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2~3인으로부터 조직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에는 직장동료들이 A씨의 소지품을 훔쳐 최근 특수절도죄로 처벌받기도 했다.

A씨는 동료들의 괴롭힘보다 센터와 시청의 대처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절도사건 발생 이후 센터가 피해자인 A씨를 의류사업단에서 분리하고,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를 '부당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이 문제로 관리책임이 있는 시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A씨는 약 5개월 간 본사 사무실로 출근하다 지난해 10월 19일부로 자활사업 참여 종결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가해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범죄 피해자가 분리조치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종결처리 역시 시의 권한인데, 권한도 없는 센터가 일방적으로 부당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사업장 폐쇄를 위해 '사업단 전환'을 요청했지만, 끝내 거부해 시와 함께 종결처리한 것"이라며 "해당 사업장은 절도뿐만 아니라, 성희롱 등 동료 간 상호갈등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괴롭힘과 관련한 민원이 있었을 때 현장에 방문하는 등 노력했다. 종결처리 역시 규정에 따랐다"고 말했다.

/김대현·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