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의 시기와 방식 등을 22일 오전 중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애초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에 따라 검찰이 구인영장을 반환하자 일단 심문기일을 열지 않기로 취소했다.
법원은 이날 중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심문 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의 결정 여하에 따라서는 이르면 22일 중에 서류심사만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개 안팎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과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 소송비 67억7천만원, 민간영역에서 넘어온 36억6천만원 등 111억원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차명 보유한 다스에서 340억원대 횡령과 30억원대 조세포탈을 하고 다스의 소송 및 상속과 관련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3천 건 넘는 청와대 기록물을 무단 반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와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무거운 데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이 제시한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알지 못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 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뇌물과 비자금 등 큰 혐의의 전제가 되는 '다스 차명보유'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이 서류심사만으로 판단할 경우 1년 전 새벽 3시가 넘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보다는 일찍 구속 여부가 결정되리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영장 청구서가 별지를 포함해 207쪽으로 박 전 대통령의 2배가 넘고,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도 1천쪽 이상인 만큼 밤늦게 결정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1년 전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에 출석한 뒤 서울중앙지검 내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하다가 검찰이 제공한 승용차에 타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구속 장소로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를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미 서울구치소에 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동부구치소에 수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