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상 명시된 '일본군위안부' 용어를 '일본군위안부(성노예)'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소 의원은 위안부라는 용어가 일본군이 성적 위안을 받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일본(군)의 입장을 다분히 대변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위안부'는 일본 정부가 공식 사용 중인 종군위안부에서 비롯된 용어로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일본(군)의 만행을 은폐하기 위한 용어"라며 "일본의 책임 있는 사죄와 배상이 조속히 이루어져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한이 풀릴 수 있도록 사회·정치·외교적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