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2일 검찰은 "곧 구속영장을 집행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범석 부장판사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가까운 횡령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지털뉴스부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19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 가까운 횡령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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