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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나이 계산법. /경인일보DB

현재 고2~대학 1학년 해당

이른 입학 따른 '나이 혼란'
'청보법'에 사회생활 제약


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박모(18·수원시 이목동)군은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 첫날부터 어머니와 함께 등교했다. 대학생 신분임에도 박군이 각종 서류 발급부터 은행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항상 부모님을 동행해야 하는 상황.
 

박군은 "성인인데도 부모님 손을 잡고 업무를 처리하러 가야 한다는 현실이 부끄럽고 매우 번거롭다"고 토로했다.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성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빠른년생'인 대학생들 사이에 제한된 공공업무 처리에 대한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중 대학에 입학하지 않은 '빠른년생'은 총 866명(2001년 생 494명-고3, 2002년 생 372명-고2),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은 총 559명(2000년생)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9년,'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부터 '빠른년생'은 사라졌지만 고교 2학년, 3학년, 대학교 1학년 사이에는 아직 존재하는 것.

이들은 현행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만 7세에 입학한 학생과 함께 대학에 왔지만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법적 청소년 나이인 만 18세에 속해 성년으로서 생활하는 데에 제약을 받고 있다.

빠른년생은 지역 농·축협에서 계좌를 개설할 시 만 19세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법정대리인 동반 없이는 할 수 없다.

주류·담배 구매도 만 19세 이상부터 가능해 이들은 교내 행사 참여에도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

이모(18)양은 최근 친구들과 조별과제를 위해 PC방을 가야했지만 빠른년생이라는 이유로 PC방 출입을 금지 당했다. 이양은 "같은 대학생인데도 이런 차별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강섭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학생활에 갓 진입한 이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마땅한 행동이다. 당사자들의 요구이기에 정부는 정책적 소급적용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